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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반짝반짝글리터 2022. 10. 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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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같은 시대에 물론 취업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또 다들 우수한 복지를 누리고 싶은 마음에 대기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런 편중된 구직이 아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소득세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정책 간단 요약

  한마디로 본 정책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청년인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퍼센트를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본래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3년이었던 것이 5년으로, 70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하던 것이 90퍼센트로 늘어나면서 재정 지원을 강화한 것입니다. 대상 연령도 15세에서 29세까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15세부터 34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요건, 참여 제한 대상

   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에서 34세인 근로자로 취업일로부터 5년(2017년 이전일 경우는 3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임원,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친족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외에도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업종 중 전문서비스업에 속하는 법무관련, 회계, 세무관련 등의 업종이거나, 병원 등의 보건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이나 보험업계 등에 종사하시는 경우에는 참여에서 제외됩니다.

 

적용과 시행,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이 혜택의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면 신청은 감면 적용을 받길 원하는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게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감면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신청서를 받은 기업에서는 관할세무서에 감면대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에는 근로자 구비서류 일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 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사업주 작성), 주민등록등본, 병역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 외 참고하실 사이트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본 혜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이 더 궁금하실 경우에는 링크해 드리는 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면신청서도 함께 첨부해 드릴테니 내려받기 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7&nttSn=38033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신청서.pdf
0.06MB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소득세 감면 정책이 잘 유지되어 많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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