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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요즘 청년들만 취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자그마한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인 분들에게도 직원 고용은 어려운 일인 시대입니다. 인건비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지요. 이러한 경영주님들의 사정을 돕고자 정부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내용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 및 중견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많이 포스팅해 드렸던 지원 사업들이 주로 구직을 원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던 것과는 달리, 본 사업은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체 경영주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청년 고용 활성화를 돕는 방식이네요.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연 최대 9백만 원을 3년 간 지원하며, 고용위기 지역 지정 고시에 따른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연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연중 운영되는 사업이며 신청 역시 고용이 이루어지면 상시적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자격 알아보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자격

 

   신청하는 주체는 청년이 아닌, 청년을 고용한 기업의 사업주입니다. 사업주 본인께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계시면서(5인 이하더라도 예외적 허용이 있으므로 관련 세부 지침 확인 요망), 기업 및 신규채용 청년 요건을 만족하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신규 채용한 청년의 연령대가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이어야 하고, 이 청년의 인건비에 대한 보전을 받으시기 위해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기업 요건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만족시켜야 가능한데요. 첫째, 기업규모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1명의 신규 채용, 30인에서 99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2명의 신규 채용, 10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3명 이상의 신규 채용이 발생한 상태여야 합니다. 둘째,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기업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상태여야 합니다. 신규 고용하고 기존 직원 해고하면 의미가 없는 일이 되겠지요. 셋째,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전체 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건비를 지원받으면서 다른 직원을 해고하면 부정 수급이 되겠지요?

   신규채용되는 청년의 요건도 다음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째, 2020년도 기준 만 15세에서 34세의 청년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령을 연장 적용하며, 최고 39세까지로 한정합니다. 둘째, 신규 채용 청년은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셋째,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종료되면,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넷째, 신규 채용 청년은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합니다. 다섯째, 원칙적으로 월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주 40시시간 월최저임금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두 정규직 직원 채용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정규직에 해당하는 조건을 청년이 누려야지만 본 혜택을 사업주들께 드릴 수 있겠군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참여 제한 대상 알아보기

   

   이런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신규 채용 청년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여 제한 대상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입니다. 꾸준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외되는 것 같군요.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와, 휴직 및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행히도 가능합니다. 둘째,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자입니다. 정규직에 준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같군요. 다만 해당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셋째,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넷째, 채용일 기준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그 전엔 30시간 이상으로 계약하여 근무하다가 중간에라도 근로조건 변경으로 소정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섯째, 채용일 기준 월 임금이 135만 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 역시나 채용일 이후 근로 조건 변경으로 월 임금이 135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라도 월 임금 13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여섯째,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인 자입니다. 재학생은 안된다는 설명이 위쪽 표에서도 나와 있었는데요. 다만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중인 졸업 예정자(수료자 포함),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한 자는 재학생으로 보지 않고 혜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곱째, 채용일 기준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인 경우입니다. 여덟째, 채용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입니다. 아홉째, 채용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 제6호 취업인정기준 준용)입니다. 열째, 채용일 현재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입니다. 열한째, 인력 공급업, 경비 경호업,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업에서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입니다. 다만 해당기업에서 본사 근무 등 직접고용형태로 채용한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열두째, 신규채용 청년이 사실상 지원제외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입니다.

   상당히 많은 지원 제한 요건인 듯하지만,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인정받아야 사업주께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말로 보이네요.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신청 절차는 어렵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식을 원하시면 신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기업 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순서로 메뉴를 타고 들어가셔서, 기업회원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사이트는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복사해 왔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m/lg/lgLogList110.do

 

기업사용자 - 로그인

 

www.ei.go.kr

   방문 신청을 하실 사업주님께서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사업주께서는 아래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링크를 활용하셔서 정보를 얻으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

 

고용보험

 

www.ei.go.kr

 

   본 혜택을 누리심으로 사업주와 신규 채용 청년 모두가 행복한 근로자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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