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은 취업도 취업이지만, 내 집 마련하기도 여간 벅찬 게 아닙니다. 특히나 어려운 계층에게는 영원히 내 집이란 건 꿈꿀 수 없는 신기루같이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주거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주택 사업이라는 것이 있네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주택사업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청년, 다자녀, 신혼부부, 고령자, 일반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 조건으로 임대 주택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 및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의 설명에 따르면 사회임대주택청년층에게는 주변 주택 시세 대비 50퍼센트 수준으로 주택을 임대하며 커뮤니티 활동 등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세의 절반만 지불하고 같은 조건을 누리며 살 수 있다니 정말 훌륭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 운영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매년 상시적으로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주택 사업 방식 및 신청 방법 알기
본 사업의 운영 방식은 매년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 임대주택의 운영 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운영 기관을 선정하며, 운영 기관에서 공급주택별 입주 대상자를 모집하여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 관리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운영기관은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 주체 중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선발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자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길 원하시는 곳에서는 매년 주거복지재단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는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확인하신 후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관에게는 연락을 따로 해 드립니다. 주택에 입주하길 원하시는 분께서는 선정 운영기관별 입주자 모집 공고 일정을 확인하시고 입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년 자격으로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연령이 만 19세에서 39세까지 가능하고 취업 유무는 관계가 없으며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 신청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 조건이란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사회적주택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소득,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링크해 드릴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참여 제힌 대상이 있습니다.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며, 이러한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하며, 입주 자격검증을 통과한 후에라도 주택 소유로 자격요건을 상실할 시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세부 신청방법은 주거복지재단 홈페이지의 사업소개 - 운영기관안내 - 운영기관 연락처를 확인하시고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내전화 031-738-4396 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아래의 링크된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사업을 통해 취약 계층들에게 주거 문제만큼은 인생의 어려움에서 제외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YouthHousSupport.do#guide=MENU001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http://hwf.or.kr/02_business/business06.php
주거복지재단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공익법인
hwf.or.kr
'돈 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여 세금 돌려받기 (0) | 2022.10.14 |
---|---|
장애인 연금 신청하고 혜택받기 (0) | 2022.10.12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0) | 2022.10.05 |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0) | 2022.10.04 |
저소득 가입자 국민연금 지원금 54만 원 도움 받기 (0) | 2022.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