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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이용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국도처럼 막히는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 버스전용차로로 달리고 싶다~!”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죠? 웃지 못할 이야기이지만 제 동생은 대구에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면서 주구장창 버스전용차로로 달려서 어마어마한 과태료를 받았었습니다. 그냥 권장사항인 줄 알았다나?

아무튼 막히지 않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과연 누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적용 시간, 기준, 과태료 등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볼게요. :-)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알아보기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대상 차종 및 운영 시간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혼자 버스 운전하면서 가는 건 안된다는 겁니다.

경부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구분 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21까지입니다. 다른 곳과 달리 평일과 주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설날과 추석 명절 연휴 등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날까지 운영을 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입니다.

 

 

전용차로 차선 구분

청색 점선, 복점선, 실선, 복선으로 구분이 되는데 각각의 의미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색점선 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 통행 가능
청색 복점선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 시행,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우회전, 합류 등을 위해 일시적 통행 가능
청색 실선 버스를 제외한 차량은 주행 금지, 시간, 요일에 따라 탄력적 운영
청색 복선 출퇴근 이외 시간에도 버스 전용 시행

 

운영 구간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의 차이가 없으나 운영하는 구간은 평일과 주말이 다릅니다. 평일에는 오산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주말 등 공휴일에는 신탄진IC부터 한남대교남단까지 운영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통행량이 더 많아지므로 구간이 더 길어집니다.

 

위반 과태료

제일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과태료 7만원입니다. 벌점이 30점이나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니발, 버스전용차로 이용해도 될까?

카나발은 7인승, 9인승, 11인승이 있습니다. 여기서 7인승 카니발은 버스전용차로를 운행할 수 없고, 9인승, 11인승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6인 이상 탑승하고 있는 경우에만 주행이 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CCTV로 차 안까지 들여다보니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위반 시에는 칙금 7만원에 벌금 30이 부과가 됩니다.

 

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효율적인 버스 전용 차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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