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반짝반짝글리터 2023. 1. 13. 15:43
반응형

  요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공중파 TV를 보는 분이 많지 않지요. OTT서비를 즐긴다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이 많아지면서, 불필요하게 TV수신료를 내는 것이 억울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TV수신료 해지하는 방법과 환불 신청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 환급 방법

TV수신료란?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 납부해야 하는 수신료입니다. 물가가 올랐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월 2,500원이며 이는 전기세에 포함되어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 아실 겁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 TV가 여러 대라 하여도 1대에 대해서만 요금이 부과되고, 다른 사업장, 영업장의 경우 수상기 개수에 따라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부과되는 TV수신료는 KBS 방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며, 매년 TV수신료의 3% 정도는  EBS 방송국에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TV 수신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집에 TV가 한 대 이상 있으면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내야만 합니다. 그 말은 집에 TV가 없다면 돈을 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TV 없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OTT 서비스 또는 유튜브 영상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으므로, 이 경우 TV수신료 납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TV 시청료는 언제 내야 하나요?

  아래의 경우를 확인하시면 내야할 경우와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 TV가 있는 경우
✔️ IPTV 또는 케이블 TV를 설치한 경우
✔️ KBS를 시청하지 않아요👉 설치된 TV로 방송을 시청하지 않더라도 TV수신기가 있으면 납부
✔️ 주방 모니터 말고는 TV가 없어요👉 주방 모니터에 TV 수신 기능이 있으면 납부
✔️ 나는 컴퓨터 모니터만 있어요👉 채널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모니터만 있다면 비납 가능
✔️ TV가 있었는데 버렸어요👉 TV를 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면 확인 후 비납 가능
✔️ 소비 전력이 50kW 미만인 가정👉지불할 필요 없음

 

 

TV 수신료 면제 조건

  아래의 경우는 집에 TV수상기가 있고 실제로 TV를 보더라도 TV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보유한 수상기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상이자의 수상기
✔️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유족이 보유한 수상기
✔️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소유의 수상기
✔️ 시각·청각 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 소유권 분쟁으로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 국가기관에 의해 압류 중인 수상기

✔️ 영업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나 1개월 이상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 영업장소 월 전력 사용량이 0 kW인 곳에 설치된 수상기

✔️ 난시청 지역 거주인 곳의 수상기

✔️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수상기

  그 외에도 많은 면제 조건이 있는데 자세한 조건은 KBS 홈페이지를 통해 아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해지 신청하기

 

  일반적인 경우 해지 신청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취소 신청을 하기 전에 한전 고객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고객번호는 지로용지, 카카오톡 알림메시지, 고객센터, 한전 앱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1번 > 납부자번호 입력> TV 수신료 해지 신청

✅ KBS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화면 하단의 KBS 소개> 수신료 > TV 등록 및 수신료 민원 > 👉수신료 면제/ 면제해제 신청 접수 클릭
✅ 한전 고객센터 123호 또는 지역번호 +123> 0번 상담원 연결> TV수신료 해지 요청

 

  TV 수신료 취소 신청을 하실 경우 대부분 취소 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갑자기 TV 소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서 깜짝 가정 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해 신청해야 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라면 위의 안내 방법대로 한전 고객센터나 KBS 수신료 콜센터를 통해 개별적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요즘 주방 모니터 TV가 문제가 되는데요. 요즘 주방은 대부분 TV용 소형 모니터가 설치돼 있고 그 모니터로 TV 수신이 이뤄지기 때문에 TV 수신료 해지 신청 시 주방 모니터가 없어졌는지 확인해야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나 대부분의 관리사무소에서 주방 TV를 제거해야지만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환불 신청

  TV가 설치되지 않은 기간에 이미 TV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라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는 한전 고객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3개월 이상의 경우라면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서 상담받으시면 가능합니다.

tv수신료 해지 및 환급방법tv수신료 해지 및 환급방법tv수신료 해지 및 환급방법
tv수신료 해지 및 환급방법tv수신료 해지 및 환급방법tv수신료 해지 및 환급방법
tv수신료 해지 및 환급방법

 

  TV수신료 해지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어서 신청하셔서 알뜰한 가계 경제 꾸려나가시기 바랍니다. 🙇‍♂️

 

반응형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