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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2년 귀속되는 2023년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2023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항목별 공제세액 알아보기
퇴직연금
퇴직 이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가입하시지만, 당장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급하게 가입하는 경우가 매년 있지요. 퇴직연금제도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DB(확정급여형), , 이 있습니다. 이 중 개인으로서 우리가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중요하지요. 아래의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확정 기여형(DC) | 확정 급여형(DB) | |
세액 공제 |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인정 : 연금저축에 가입된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
세액 공제 불가 |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개인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두 가지는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급여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데, 연 소득의 기준 금액은 5,500만원(종합소득 4천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13.2%의 세율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초과 대상자는 700만 원 x 13.2% = 924,000원이 공제되며, 기준 급여 이하이신 분들은 700만 원 x 16.5% = 115만 5천 원의 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위의 표 2,3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직장형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근로자 분들도 요즘은 노후대비 및 세액공제를 위해 추가로 IRP에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잘 생각해 보시고 추가 가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연금저축만 납입할 경우 총 급여 1억 2천만 원(종합소득 1억) 초과 시에는 300만 원까지, 그 이하로는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게 되면 받았던 세액 공제를 모두 토해내면서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사항으로는 50세 전후로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래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 | 50세 미만 (연금저축+퇴직연금) | 50세 이상(연금저축+퇴직연금) |
5.5천만 원(4천만 원) 이하 | 700만 원 | 900만 원 |
1.2억 원(1억 원) 이하 | 700만 원 | |
1.2억 원(1억 원) 초과 | 700만 원 | 700만 원 |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0세 이상이시면서 총 급여액이 5천 5백만 원(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 또는 1억 2천만 원(종합소득 1억 원) 이하이신 분들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된 900만 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상품에 속히 가입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부금
기부금에는 종교단체 기부금만 있는 것은 아닌 것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구호단체에 월납을 하시는 고운 분들도 많지요. 다양한 종류의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아래의 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율 | |||
정치자금 | 근로소득금액 | 10만 원 이하 | 100/110 |
10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15% | ||
3천만 원 초과 25% | |||
법정 | 근로소득금액 |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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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 | (근로소득금액-1-2) X 30% | ||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1-2-3) X 10% | ||
종교단체 아님 | (근로소득금액-1-2-3) X 30% |
기부금 영역에서도 퇴직연금 공제한도와 더불어 2022년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을 뺀 나머지에서 기존 1천만 원 이하 15%에서 20%으로, 1천만 원 초과 30%에서 35%로 상향되었으니 기분 좋게 후원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필수로 지출하는 교육비 항목. 아래의 표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율 | |||
취학전 아동 | 1명당 45만 원 |
교육비 지출액의 15%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 |
1) 보육비용 2) 유치원비 3)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4) 방과후 수업료(교재비 포함, 재료비 제외) 5) 급식비 : 1명당 300만 원 한도 |
초.중.고등학생 | 1) 교육비 2) 학교급식비 3) 교과서대 4)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제대 포함, 재료비 제외) 5) 교복구입비(중고생 : 50만 원 이내) 6)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한도) : 1명당 300만 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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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 1명당 135만 원 |
1)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2) 국외 교육비 : 1명당 9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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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 전액 | 1)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3)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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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수 교육비 | 전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음.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
보시다시피 본인과 자녀 모두가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이며 직계존속까지도 공제가 가능한 부분까지 존재합니다.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실제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문화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위의 항목별 세액 공제율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15%, 문화비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 4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30%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꾸준히 골목상권과 서민 경제 살리기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을 합산하며 급여에서 25% 초과한 부분의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2021년에는 항목에 따라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이 100만 원이었으나 올해 2022년에는 항목 구분이 없이 통합해서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의 대중교통비는 기존 40%에서 80%까지 상향해 2배나 공제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 정산을 미리 해 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지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빨간 박스로 표시해 둔 세금모의계산 항목을 클릭하신 다음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해 해당 연도를 선택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 클릭 총급여(필수) & 기납부 소득세액 입력
👉 소득공제 항목 옆 '+수정' 버튼 클릭 공제금액 입력
👉 세액감면·세액공제 항목 옆 '+수정' 버튼 클릭 감면 또는 공제금액 입력
👉 공제 관련 금액 모두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 클릭
알아두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른 후 상단에 입력했던 총 급여 아래에 나오는 결정세액이 0이면 내야 할 소득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 기 납부세액을 몰라서 입력하지 않았다면 지방소득세와 갑근세에 대해 원천징수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기 납부세액을 알고 있다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최종적으로 차감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환급을 받는 것이며, 플러스(+)로 표시되면 그 금액만큼 추징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 되겠지요.
✅ 3번 순서에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이 표준 세액공제액 13만 원보다 적으면 표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해당 항목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 계산결과상세보기를 통해 공제액과 추가 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실제 연말정산에서 많이들 돌려받으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