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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반짝반짝글리터 2022. 12. 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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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2년 귀속되는 2023년 연말정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13월의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2023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하실 수 있도록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2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항목별 공제세액 알아보기

퇴직연금

  퇴직 이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가입하시지만, 당장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급하게 가입하는 경우가 매년 있지요. 퇴직연금제도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DB(확정급여형), , 이 있습니다. 이 중 개인으로서 우리가 가입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우가 중요하지요. 아래의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확정 기여형(DC) 확정 급여형(DB)
세액 공제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인정
: 연금저축에 가입된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세액 공제 불가

 

  위의 표에서 보시다시피 개인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두 가지는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급여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데, 연 소득의 기준 금액은 5,500만원(종합소득 4천만 원)입니다. 이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13.2%의 세율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16.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초과 대상자는 700만 원 x 13.2% = 924,000원이 공제되며, 기준 급여 이하이신 분들은 700만 원 x 16.5% = 115만 5천 원의 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하실 사항으로는

  ✅위의 표 2,3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직장형 퇴직연금 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근로자 분들도 요즘은 노후대비 및 세액공제를 위해 추가로 IRP에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잘 생각해 보시고 추가 가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연금저축만 납입할 경우 총 급여 12천만 원(종합소득 1억) 초과 시에는 300만 원까지, 그 이하로는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게 되면 받았던 세액 공제를 모두 토해내면서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알아두실 사항으로는 50세 전후로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아래의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 급여액(종합소득금액) 50세 미만 (연금저축+퇴직연금) 50세 이상(연금저축+퇴직연금)
5.5천만 원(4천만 원) 이하 700만 원 900만 원
1.2억 원(1억 원) 이하 700만 원
1.2억 원(1억 원) 초과 700만 원 700만 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0세 이상이시면서 총 급여액이 5천 5백만 원(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 또는 1억 2천만 원(종합소득 1억 원) 이하이신 분들은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상향 적용된 900만 원의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상품에 속히 가입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부금

  기부금에는 종교단체 기부금만 있는 것은 아닌 것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요즘은 다양한 구호단체에 월납을 하시는 고운 분들도 많지요. 다양한 종류의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을 아래의 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율
정치자금 근로소득금액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15%
3천만 원 초과 25%
법정 근로소득금액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우리사주조합 (근로소득금액-1-2) X 30%
종교단체 (근로소득금액-1-2-3) X 10%
종교단체 아님 (근로소득금액-1-2-3) X 30%

   기부금 영역에서도 퇴직연금 공제한도와 더불어 2022년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을 뺀 나머지에서 기존 1천만 원 이하 15%에서  20%으로, 1천만 원 초과 30%에서 35%로 상향되었으니 기분 좋게 후원 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자녀가 있는 집에서는 필수로 지출하는 교육비 항목. 아래의 표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비 공제율
취학전 아동 1명당
45만 원
교육비 지출액의 15%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 제외)
1) 보육비용
2) 유치원비
3)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4) 방과후 수업료(교재비 포함, 재료비 제외)
5) 급식비 : 1명당 300만 원 한도
초.중.고등학생 1) 교육비
2) 학교급식비
3) 교과서대
4)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제대 포함, 재료비 제외)
5) 교복구입비(중고생 : 50만 원 이내)
6) 현장체험학습비(30만원 한도) :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135만 원
1)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2) 국외 교육비 : 1명당 900만 원
근로자 본인 전액 1) 대학, 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2)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3)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장애인 특수 교육비 전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음.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보시다시피 본인과 자녀 모두가 동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이며 직계존속까지도 공제가 가능한 부분까지 존재합니다.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실제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문화비,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위의 항목별 세액 공제율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15%, 문화비 30%,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비 4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30%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꾸준히 골목상권과 서민 경제 살리기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이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을 합산하며 급여에서 25% 초과한 부분의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 2021년에는 항목에 따라 추가로 공제되는 금액이 100만 원이었으나 올해 2022년에는 항목 구분이 없이 통합해서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의 대중교통비는 기존 40%에서 80%까지 상향해 2배나 공제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 정산을 미리 해 보고 싶으신 분들도 많지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빨간 박스로 표시해 둔 세금모의계산 항목을 클릭하신 다음 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해 해당 연도를 선택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 세금모의계산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202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 클릭 총급여(필수) & 기납부 소득세액 입력

👉 소득공제 항목 옆 '+수정' 버튼 클릭 공제금액 입력

👉 세액감면·세액공제 항목 옆 '+수정' 버튼 클릭 감면 또는 공제금액 입력

👉 공제 관련 금액 모두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 클릭

 

  알아두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하기를 누른 후 상단에 입력했던 총 급여 아래에 나오는 결정세액이 0이면 내야 할 소득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 기 납부세액을 몰라서 입력하지 않았다면 지방소득세와 갑근세에 대해 원천징수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매월 급여에서 차감되는 기 납부세액을 알고 있다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최종적으로 차감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환급을 받는 것이며, 플러스(+)로 표시되면 그 금액만큼 추징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 되겠지요.

  3번 순서에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이 표준 세액공제액 13만 원보다 적으면 표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해당 항목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계산결과상세보기를 통해 공제액과 추가 납부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실제 연말정산에서 많이들 돌려받으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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