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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장려금!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은 언제나 희망이 되지요. 지금부터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들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기업이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지원하고,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들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 고용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래의 이미지를 누르시면 자세한 안내 페이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5인 이상 규모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세에서 34세 사이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며, 2년 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선대상기업 중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소비향락업 등의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부터 34세의 취업애로청년이면 됩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요건, 지원 한도
지원 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 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2년 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합니다. 단 최대 30명에 한합니다.
참여 방법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참여신청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라면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주께서는 바로 신청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버튼을 눌러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달라진 점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가 도입됩니다.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2021년 또는 20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일정 수준이란 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 원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이 확대됩니다. 가정밖·학교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이탈청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기간이 연장되고 지원수준도 개편됩니다. 20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 간 960만 원을 지원하던 것에서 20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더 많은 기업과 청년들이 본 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