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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가리지 않고 붉어지는 전세사기 소식이 몇 달 전부터 빗발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속지 않도록 '전세사기 수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깡통전세
지난 포스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깡통전세는 예전부터 유명한 수법으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에 속합니다. 신축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려워 전세 보증금을 과장되어 부과하기가 쉬운데요. 이렇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매매 시세 이상의 수준으로 부풀려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불량한 임대사업자 등에게 명의를 넘겨 전세금을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바지집주인
세입자는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전세 확정일자까지 전세금을 주고 입주를 했으나, 두 달 후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초 전세 계약을 한 건물 주인은 빌라를 새 집주인에게 넘겼다고 말하지만, 새 집주인은 지인에게 잠시 명의만 빌려주었던 것인데 깡통주택과 빚을 떠안게 됩니다. 세입자는 당초 계약한 건물 주인을 고소했지만 특별한 처벌도 없고, 결국 새 집주인은 원하지 않는 집을 소유하게 됩니다.
블랙리스트
등기부등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대출상품을 이용하여 전세계약 후 입주한 세입자가 이사 1년 후 새로운 임대인으로 교체되었다는 문자를 받습니다. 이전에는 은행에서 보증해주는 보험이 전세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해당 보험은 은행의 대출금을 보증해주는 것으로 전세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상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임대인은 갭투자로 594채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로, 해당 사업자의 매물은 반환보증 가입이 어렵고 주택보증공사에서 임대사업자를 '블랙리스트'로 분류하며 해당 주택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졌습니다.
갭투자
임대사업자가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115명의 세입자로부터 50여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사채를 일으키거나 위조 서류를 통해 사기 행각을 일으켰다는 사례입니다. 이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할 여력이 없음에도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다르게 알려주거나 사문서를 위조해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이후 집값이 상승하지 않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채무(대출 이자 등)가 68억원에 이르자 잠적해 버렸습니다. 경매 절차는 완료되었지만 세입자들은 전세 보증금 상당 금액이 돌아오지 않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물 All 전세
건물 All 전세사기는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다가구 또는 상가주택의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들어 경매로 넘겨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금융기관 근저당이 전세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면 전세금 반환이 어렵지만, 그래도 공인중개사 과실로 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 청구 및 경찰 고소도 가능합니다.
근저당 속임
원룸 전세계약 시 건물 시세가 9억, 보증금은 1억2천만원이었고 공인중개사는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채권액이 4억5천만원으로 충분히 보증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였으나, 건물주가 건물 전체 9세대의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잠적하고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중개사가 말한 대로 선순위 채권인지 확인해보니 계약일 이전 4억7천만원의 근저당이 있었고, 건물주와 중개사가 짜고 보증금을 가로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건물주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지만 건물주가 재산이 생기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 받기 어렵고, 공인중개사의 과실에 대하여 협회에 손해배상 청구 및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이중계약
전월세 이중계약은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나 제3자가 집주인 행세를 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또한, 집주인이 하나의 임대물건에 2건 이상의 세입자를 들여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합니다.
가짜 집주인
주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발생하는 가짜집주인 전세사기 수법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8천만원을 지불했으나, 실제 집주인은 따로 있었고 전세계약을 맺은 사람은 중개보조원이 내세운 가짜 집주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65억원의 보증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자격자 중개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대여받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차리고, 여러 채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한 뒤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여러 세입자와 전세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신분증 및 중개업 등록증 등의 위조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세입자
공인중개사가 소개한 전세 물건 중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사 날 다른 세입자가 있음을 알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계획한 수법으로 여러 세입자들과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은 뒤 잠적하여 보증금을 사기 당하는 사례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리 관계와 이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신원 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신탁사 소유건물 사기
신탁사 관련 전세사기는 건물주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아 공인중개사와 결탁 후, 세입자의 배당순위를 신탁사보다 우선해준다고 속인 다음,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신탁 물건은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서는 안됩니다.
위탁자 집주인
건물 소유자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공인중개사와 공모하여, 세입자의 배당순위가 신탁사보다 높다고 속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갈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대체 수법이 몇 개인 건지 혀를 내두를 지경이네요. 다들 잘 익혀두셔서 절대로 사기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길 당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