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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신청 방법

반짝반짝글리터 2023. 2. 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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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금 중에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명목으로 차량 가격의 4~12%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납부금 중에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하고 돌려받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신청 방법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 환급금이란, 차를 매입한 뒤에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진행할 때에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가져가도록 지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 매입이 완료된 것에 대한 환급금이 바로 자동차 환급금입니다. 이것을 매입한 후 5년이 초과하게 되면 찾을 수 있는데요. 보통 보유 사실을 까먹어 버리거나 금융기관을 직접 들어가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미환급된 자동차 환급금이 많이 쌓여있다고 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생각보다 쉽게 이 것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직접 방문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조회 및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환급금 환급 대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급금은 차량 구매 후 5년에서 7년 사이의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이는 신차와 중고차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자신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 신차 구매자라면, 자신의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면 정확합니다.

✔️ 중고차 구매자라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 들어가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열람 신청을 하셔서 언제부터 내 명의였는지 명의자 변경 내역을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메뉴로 바로 이동됩니다.

 

 

자동차 환급금 종류

  자동차 환급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매입채권: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자동으로 환급금을 신청했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채권

  ✔️ 만기도래채권: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래은행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상환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 채권

   위의 설명처럼 만기도래채권은 본인이 상환 신청을 해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신청 방법에 따라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환급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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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환급금 신청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편리한 방법은 본인 거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거래하는 은행의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이름을 누르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편리하게 이동됩니다.

지역 주거래은행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제주, 창원, 울산 농협은행
서울, 인천 신한은행
부산 부산은행
대구 대구은행
광주 광주은행
세종, 대전 하나은행
전북 전북은행

  은행마다 메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주민번호,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환급금 조회하기 - 자동차채권환급금 또는 지역개발채권환급금 조회를 눌러줍니다.

  ✔️ 환급금 선택하기- 신청하고자 하는 환급금을 체크하여 선택합니다.

  ✔️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 신청하고자 하는 환급금 선택 후 본인 계좌번호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차 구매하신지 5년 이상 되신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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