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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구매하게 되면 각종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세금 중에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명목으로 차량 가격의 4~12% 정도를 납부해야 하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납부금 중에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하고 돌려받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환급금이란?
자동차 환급금이란, 차를 매입한 뒤에 자치단체에 자동차 등록을 진행할 때에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이라는 것을 가져가도록 지정되어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 매입이 완료된 것에 대한 환급금이 바로 자동차 환급금입니다. 이것을 매입한 후 5년이 초과하게 되면 찾을 수 있는데요. 보통 보유 사실을 까먹어 버리거나 금융기관을 직접 들어가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미환급된 자동차 환급금이 많이 쌓여있다고 합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생각보다 쉽게 이 것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개선하여 직접 방문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니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조회 및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환급금 환급 대상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환급금은 차량 구매 후 5년에서 7년 사이의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이는 신차와 중고차 모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자신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 신차 구매자라면, 자신의 차량 등록증에 기재된 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면 정확합니다.
✔️ 중고차 구매자라면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 들어가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열람 신청을 하셔서 언제부터 내 명의였는지 명의자 변경 내역을 확인하시면 정확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메뉴로 바로 이동됩니다.
자동차 환급금 종류
자동차 환급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 신규매입채권: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자동으로 환급금을 신청했던 계좌로 입금해 주는 채권
✔️ 만기도래채권: 거주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주거래은행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상환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 채권
위의 설명처럼 만기도래채권은 본인이 상환 신청을 해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신청 방법에 따라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환급금 신청 방법
자동차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편리한 방법은 본인 거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거래하는 은행의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 이름을 누르시면 해당 홈페이지로 편리하게 이동됩니다.
지역 | 주거래은행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남, 경북, 전남, 제주, 창원, 울산 | 농협은행 |
서울, 인천 | 신한은행 |
부산 | 부산은행 |
대구 | 대구은행 |
광주 | 광주은행 |
세종, 대전 | 하나은행 |
전북 | 전북은행 |
은행마다 메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주민번호,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환급금 조회하기 - 자동차채권환급금 또는 지역개발채권환급금 조회를 눌러줍니다.
✔️ 환급금 선택하기- 신청하고자 하는 환급금을 체크하여 선택합니다.
✔️ 환급정보 확인 후 신청하기 - 신청하고자 하는 환급금 선택 후 본인 계좌번호 입력하고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자동차 구매하신지 5년 이상 되신 분들께서는 잊지 말고 꼼꼼하게 챙기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