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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많은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위반 법 개정. 드디어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갑자기 변경된 우회전 법,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부터 횡단보도 및 교차로에서 어떻게 우회전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위반 법 개정

우회전 하는 방법

  횡단보도에서, 또 교차로에서 어떻게 우회전해야 할까요?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위반 법 개정
우회전 방법(근데 저 여기서 문장 오류 발견....ㅋ)

1. 횡단보도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사람이 있거나, 보행하기 위해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일시정지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 우회전하는 모든 차량은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보행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서행해서 우회전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즉,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빨간색이면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반드시 일시적으로 의무 정지해야 합니다.

 

2. 교차로

   앞으로 대각선 횡단보도 및 동시 보행신호를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대각선 횡단보도는 대각선 방향을 포함해 모든 방향으로 보행자 횡단이 가능해 보행자의 교차로 횡단 횟수를 1회로 단축하고 모든 방향의 보행 녹색 신호를 켬으로써, 차량의 진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보행 안정과 편의를 모두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의하실 점. 대각선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회전을 하면 안됩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에는 우회전을 금지합니다.

  만약 건너는 사람,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우회전을 하게 된다면 신호 위반으로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여 단속되면,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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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중점 단속 규정 및 처벌

  현재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행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정지
  •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 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

헷갈리는 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전방 적색 신호일 때는 무조건 정지! 직진이든 우회전이든 무조건 정지! 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속에 걸릴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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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설명된 유튜브 영상을 첨부해 드립니다. 살펴보시고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J2U1ZfXrt_E

우회전 법 바뀐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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