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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 이름처럼 '돈'과 관련된 정보는 항상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소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장려금은 상당히 큰 관심을 받는 키워드이지요. 이번 2022년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이란 제도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 다시 말해서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성실한 근로를 장려하고 현실적인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금 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어떻게 신청할까? 신청 자격 알기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9월 1일 146만 명에게 발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 자격이 되면서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본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크게 가구 유형과 총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가구 유형을 알아보면,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분류합니다.
가구 유형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사실혼은 안됩니다. 이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라 다릅니다. 2021년 12월 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또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로 2003년 1월 2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입니다. 여긴엔 입양자를 포함하고,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계 존속은 70세 이상의 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총소득 요건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해 장려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요건인데,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과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상반기분 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12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반기신청으로 구분되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첫째,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부부 합산 총소득과 올해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 앱 내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큐알(QR)코드’를 카메라에 비추면 손택스 앱으로 바로 연결돼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ARS는 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표출)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택스 앱 및 홈택스 누리집(www.hometax.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급여를 수령한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가 담긴 아래 쪽의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클릭해서 다운로드하신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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