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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심화되는 고령화 사회, 우리 부모님도 나이 들어 가심은 예외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우리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하는 상황에서 그 누군가가 내가 되면 마음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도 나라에서 급여까지 받는다면? 이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기준과 급여,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기준 급여 신청 방법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이란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수급자인 어르신을 직접 돌보며 그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족을 한 달 동안 하루 최대 1시간 30분 돌보며 매달 최대 9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기준(인정 조건)

  가족요양을 신청하여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수급자의 자격:

✔️ 집에 노인장기요양등급(1~5등급)이 있는 65세 이상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이거나,

✔️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환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질환의 예로는 치매, 뇌혈관성 질환(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등), 파킨슨씨병 등이 해당됩니다.

* 요양사의 자격:

✔️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직접 가족케어를 해야 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된 가족이 다른 직장을 다니는 경우, 한 달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한 달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20일로 보았을 때 하루 8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직장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가족케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전업 주부, 파트타임 근로자, 퇴직 후 소일거리를 찾는 분들이 자격증을 갖추고 신청하면 적합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 지급 방식

  가장 궁금하실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근무 시간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 1 1시간,  20일 근무

  일반적으로 1~5등급 장기요양등급의 수급자를 65세 미만의 가족요양보호사가 돌보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요양보호업체인 '케어링'을 기준으로, 시급 21,500원, 15% 본인부담금 및 고용료 공제 후 실수령액은 대략 355,690원입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십시오.

케어링 기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60분 기준)

 

✔️ 1 1.5시간,  31일 근무 (한 달 내내)

  1~5등급 장기요양등급의 수급자가 정신이상 행동증상이 있을 경우 또는 가족요양사분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케어링 기준 90분 1회당 급여 30,000원, 15% 본인부담금 및 고용보험료 공제 후에  774,460원입니다. 본인 부담금액이 없다면 더 받게 됩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케어링 기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90분 기준)

 

  일반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공제 후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급여 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여 이를 공제합니다. 가족요양의 본인부담금은 0~15%로 공제를 받게 되니 받는 월급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의 경우에 맞게 조회해 보길 원하시면 아래의 버튼을 눌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각 요양보호센터마다 공제 금액 및 급여가 달라지므로 본인이 소속되길 원하는 요양보호업체의 경우를 찾아보셔야 정확한 급여를 아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급여 지급 방식은 특이하게도 가족요양보호사 개인에게 바로 지급되지 않고 방문요양센터(재가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하여야지만, 이 센터를 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 바로 주어지면 급여만 챙기고 제대로 케어하지 않게 되는 헛점 발생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여겨집니다.

  정리하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방문요양보호센터에 급여를 지급하고, 방문요양보호센터는 관리비와 인건비 등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공제 후 해당 가족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관리비와 인건비' 등은 각 요양보호센터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의 차이가 생긴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센터를 선택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급여공제가 덜 되어 급여가 높은 곳

✔️ 소통이 잘 되는 곳

✔️ 의료기관이나 공공기관 등 협력이 잘 되어 있는 곳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 먼저 돌봄을 받으셔야 할 어르신의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만 65세 미만의 해당자(치매, 뇌혈관 성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자격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자격이 된다면 홈페이지나 앱,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신청 페이지로 편리하게 이동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대략 2주 안에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정 조사가 끝난 다음 직원이 의사 소견서 제출을 안내해 주고 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하여 통보합니다. 장기요양등급용 의사소견서 양식은 따로 있으며, 발급 인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공단 직원 방문 시 서류를 전해 줍니다.

 

✔️ 인정받은 후 가족돌봄을 진행하게 되면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요양센터에 등록을 해야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공제를 적게 하는 센터를 알아보시고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결정하시면 센터에서 설명해 주는 등록절차를 따르고 가족케어를 시작하게 되면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가족케어 혜택을 많이들 누리셔서 건강한 돌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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